文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기간제교사 43% “기간제 이유 부당대우 경험”
“순직인정 환영…정규교원으로 인정해야” 호소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차별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 선실로 내려갔다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에 대한 순직 처리를 지시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해당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휴직과 파견, 연수 등의 결원(缺員)이 생겨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필요할 경우 임용하는 교원이다.
교육부의 2016년 교육기본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4만 6666명으로 전체 교사의 9.5%를 차지한다.
문제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처럼 제도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규직 교사와 차별도 심각하다.
하지만 불안정한 신분 탓에 정교사 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이같은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올해 초 기간제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480명)가 "기간제 교사라는 사실이 학부모, 학생에게 인지된 사실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43%(206명)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1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김혜진(가명·여·28)씨는 "다른 정규직 선생님이 제게 '집이 가난해서 기간제 교사를 하느냐'는 등 인신공격적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사립여고의 기간제 교사 박모(여·28)씨는 "학교 행사에서 누군가 해야 하는 귀찮은 일들을 기간데 교사가 떠맡는 경우가 많다"며 "애들 상주는 대회 관리 등이라던지"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한 달에 20~30시간 추가 근무를 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공로는 다른 정교사 선생님들에게 돌아간다"고 털어놨다.
학교 측이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요구해 '1년 단위로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와 같이 방학 때 월급을 지급할 것'이라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계약은 퇴직금 회피의 수단으로도 쓰인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교원임용법에 따라 임용이 되고 보수도 공무원 규정에 따라 받기 때문에 순직 인정여부 뿐만이 아니라 전체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공무원이라는 부분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