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학생 구조하다 숨진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 절차 진행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3년 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출입기자들과의 북악산 산행에 앞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이 보낸 편지를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고있다.<사진=청와대 제공>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관련부처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 위로하는 게 마땅하다. 이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 한다"고 문 대통령의 지시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등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교사는 14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정규직 교사 11명 중 9명의 시신이 발견됐고 이들은 공무 중 사망을 인정 받아 순직 처리가 됐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3명 중 생존자 1명을 제외하고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