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디오 판독 불분명, 원래 판정 존중
1심 판단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는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 <뉴스핌DB> |
[뉴스핌=조동석 기자]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1심의 형이 유지되면 미국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경기의 합의 판정 시 사례를 들며 기록 검토 결과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구 경기에서 합의 판정 시 비디오 판독을 하지만 불분명할 때 원래 판정을 존중한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반대차선까지 넘어갔다"며 "파편이 튀면서 반대편 차들의 문짝과 유리창을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고 2009년과 2011년 벌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러 기존 벌금형만으로 재범을 차단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 그에 맞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강씨의 중학교 동창이 출동한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했고 블랙박스 확인 결과 발각되자 수사를 받게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