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무부 특수활동비 286억원..전부처 8870억원
사용처 밝히지 않아도 되는 ‘눈먼돈·쌈짓돈·검은돈’
청탁금지법 위반?…권익위 “사실 관계 확인돼야 답변”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수뇌부가 이른바 ‘돈봉투 만찬’자리를 갖으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특수활동비 지출이 많은 부처로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19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안 국장은 서울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건넸고, 이 지검장도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검찰 ‘빅2’로 불리는 두 사람이 서로 돈을 건네고, 받은 것이다.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의 돈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눈먼돈’, ‘쌈짓돈’, ‘검은돈’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후배 격려 차원이며 관례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 모임을 해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자를 대상으로 감찰을 17일 지시하면서, 자리 성격과 오간 돈의 출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당시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감찰반은 경위서 내용을 검토 후, 대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위반에 해당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명확한 법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해석과 관계자는 “현재 보도 수준이고 (감찰반이) 감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돼야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88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억원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6년 한해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6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66억원 순이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기관 중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부처 역시 ▲국가정보원 4조7642억원 ▲국방부 1조6512억원 ▲경찰청 1조2551억원 ▲법무부 2662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1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법무부는 285억8300만원(특별감찰관실 예산 2억1000만원 포함)을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배정 받았다. 법무부에 105억원, 검찰에 179억원씩 각각 분배됐다. 법무부의 경우 각 실ㆍ국별로, 검찰의 경우 총장이 각 검찰청별로 나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수사활동의 보안이라는 이유로 사용 내역 등 투명하지 않게 집행돼 온 게 사실”이라며 “검찰 외에 예산 규모가 막대한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맹은 “지난 2015년 8월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18개 부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공개를 모두 거부했다”며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자, 수령일자,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4.10.28.선고 2004두8668)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