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씨. [뉴시스] |
[뉴스핌=조동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특급 도우미 장시호씨가 다음달 석방된다. 장씨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사용했던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
장씨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7일 끝난다. 특검이나 검찰이 장씨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장씨는 석방된다. 장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장씨는 최씨, 김종 전 차관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을 받고 있다. 장씨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