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검찰은 5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을 불구속 기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A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대마초 2차례, 전자대마 2회를 각각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대마 공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탑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전자대마 흡연 혐의는 부인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대마 판매상을 수사하던 중 A씨의 신원을 파악했고, A씨가 탑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게 되면 직위해제된다. 그는 일단 귀가조치 된다. 직위가 해제된 기간은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으로부터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퇴직조치 돼 강제 전역이 이뤄진다.
빅뱅 탑이 대마초 흡연 논란에 자필 사과문으로 공식 사과했다. 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