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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도 일요일 영업금지? 유통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국회의원은

기사입력 : 2017년06월07일 16:59

최종수정 : 2017년06월07일 16:59

이언주, 대형마트 의무휴업ㆍ골목상권보호구역 확대 발의
유통규제법안만 20개 국회서 대기..면세점 시간 제한도
업계 "사드 피해 여전…면세점은 중소기업 영향 미미"

[뉴스핌=장봄이 기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하반기 임시국회가 다가오면서 유통업계도 관련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규제법안 처리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7일 유통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규제법안은 20여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 백화점·면세점 의무휴업 도입, 대형 점포 개설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등이 포함됐다.

서울 성동구 이마트에서 고객들이 초콜릿을 구입하고 있다.(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달엔 현재 지방자체단체가 맡고 있는 대규모 점포등록 업무를 광역자치단체가 허가제로 관리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현재 전통시장 1km 이내에서 2km로 확대하는 내용도 넣었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시내 면세점과 공항·항만면세점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내면세점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공항·항만 면세점은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3시간 동안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매월 일요일 중 하루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대형마트가 입점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매장 임차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도 대형마트 측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며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된 준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는 영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규제로 당장 영업이익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보복 피해를 직격탄으로 받은 업체들의 고민이 더욱 가중된 셈이다.

면세점들은 이용객 대다수가 해외 여행객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제로 중소상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또 업계에서는 최근 국회에 발의한 면세점 독과점 감점제도와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절·휴가 등 특수를 노리고 있어서 골목상권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가적으로도 관광객들의 소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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