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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갈아타고, 돈 숨기고?” 범죄수익은닉 혐의 정유라 두번째 영장심사

기사입력 : 2017년06월20일 09:33

최종수정 : 2017년06월20일 09:51

서울중앙지법 오늘 정씨 구속영장실질심사
모녀 공모 관계 의심 vs. 보유·처분에서 발생

[뉴스핌=김기락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0일 열리면서, 영장 발부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정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3일 첫 영장 기각 후 검찰의 보강수사 결과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실제 범죄에 가담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혐의 소명에 따라 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 씨 역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정 씨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이 지원한 말 살시도와 비타나V, 라우싱을 명마인 30억원 상당의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하는 과정에 정 씨가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말 갈아타기’ 하면서 말 외에 금전 등이 불법적으로 오갔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28일 이 부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최 씨를 추가 기소했다. 모녀지간의 공모 관계가 상당히 의심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범죄수익을 입금하거나 수익 취득, 수수행위 등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심사에서 정 씨가 승마를 하면서 생긴 말과 지원금 등이 정 씨와 어떤 관계인지, 범죄수익 형성 과정 등 총체적 사실 관계를 밝혀야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은닉이 무죄 판결 받은 사례도 있다. 불법성이 의심되더라도 보유 및 처분과정에서 생긴 재산은 범죄가 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3월 대법원은 범죄행위에 의해 새로 생긴 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에 포함되지만, 단순히 그 범죄행위와 관계된 재산이나 범죄수익을 보유하거나 처분해 2차적으로 얻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정 씨는 1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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