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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 적폐 '우선손실충당', 왜 어떻게 생존?...국민연금 등 '빅3탓'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1:00

국민연금 산은 기은, 관행 앞세워 VC '중간배당' 막아
큰손 출자 펀드에 집중 위해 VC 자기자본투자 못하게 해
2000년 우선손실충당 법조항 삭제 불구, 실상 평가에 반영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4일 오전 07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벤처투자업계의 적폐로 알려진 '우선손실충당' 제도가 폐지 1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관행상 살아남아 벤처캐피탈(VC)의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은 벤처업계 큰 손인 국민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이른바 빅3의 수십년 갑(甲)질 행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선손실충당제도는 국민연금 등의 출자자(LP)들이 GP역할을 수행하는 VC회사에게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가장 먼저 지도록 사전에 약속받는 제도다. 이 때문에 VC는 중간배당도 못 받는 상황이다. 

빅3는 또 거대 자본력을 이용해 VC의 자기자본투자(PI)를 막고,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에만 집중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 관행을 벗어나면 큰 손들은 해당 벤처캐피탈이 업무집행 조합원(GP)로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거부하는 식으로 업계를 길들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항 폐지 불구 우선손실충당 편법 왜?

3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산업은행·기업은행 등 빅3가 참여하는 벤처펀드는 132개. 전체 486개 중 약 30% 가량을 차지한다. 빅3가 참여한 132개 펀드 중 GP의 우선손실충당 조건이 포함된 조합은 84개로 전체의 63.6%다. 

금액으로는 전체 벤처펀드 조합결성액 13조9026억원 중 빅3 참여조합의 조합결성액이 5조9163억원으로 절반에 달했다.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벤처투자금이 빅3에서 출자되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VC 한 임원은 "2000년 1월 법 개정으로 '우선손실충당' 조항이 삭제되자 이들 빅3는 이를 평가항목에서 빼는 대신 사실상 가점을 주는 식으로 평가방법을 바꿨다"며 "GP입장에선 벤처펀드에 빅3 출자금을 넣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선손실충당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우리도 투자자이고, 빅3도 같은 투자자인데 손실이 발생하면 VC 투자금만 먼저 삭감하겠다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면서 "LP는 같은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GP 투자금으로 손실 헤지(Hedge)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우선손실충당제도가 VC의 건전한 벤처투자를 막는다고 판단, 지난 2000년 폐지됐음에도 편법적으로 지속돼 온 것이다.

장일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팀장은 "우선손실충당제는 GP에 대한 평판과 신뢰에 기초해 LP가 자금을 출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조합 제도의 원리에 위배된다"면서 "우선손실충당금은 국내에만 있는 제도이며, 특히 국내 벤처펀드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VC들은 동일한 출자자임에도 중간 수익배당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서 배제돼 왔다. 

윤영민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보통 8년짜리 벤처투자조합펀드를 결성하면 3~4년차부터 투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한다"면서 "하지만 우선충당손실을 수용한 GP의 분배금은 에스크로를 걸어놔 펀드 해산전 또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펀드수익이 달성될 때까지 회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손실충당으로 투자금 회수가 지연돼 회전율이 떨어지고 투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규정 또한 지난 2015년 10월 창투사 등록 및 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 빅3, VC PI투자까지 막아...갑질 넘어 '상상갑' 군림

앞선 VC 임원은 "만일 VC가 자기자본(PI) 투자와 투자조합 펀드를 병행 운용할 경우 이듬해부터 해당 GP는 벤처펀드 출자금을 줄이거나 중단하기도 한다"면서 "빅3가 출자한 펀드에만 집중해주길 원해 VC 자체의 PI투자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벤처투자시장에서 빅3는 '갑(甲)'의 지위를 넘어 '상상갑(上上甲)'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VC업계가 빅3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을 적극 요구하면서 관련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용성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는 "모 창투사는 우선손실충당금으로 묶인 자금만 100억원이 넘어 더 이상 펀드를 만들 수 없는 곳도 있다"면서 "예컨대 국민연금의 주식위탁운용수익 대비 벤처투자수익이 2배를 넘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만 우선손실충당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백여현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도 "GP에게 우선손실충당을 더 쌓으라고 요구하면서 성과보수를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우선손실충당을 20% 쌓았으면 성과보수를 30~40% 가져가는 등의 다양한 상품설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벤처투자 시장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3인 3색 '궁색한 해명'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부문별, 담당자별 엇갈린 답변을 하고 있다. 김재범 국민연금 대체투자실장은 "지난해 투자된 8개의 벤처투자조합 중 3곳의 GP만이 우선손실충당 조건을 제안했다. VC평가시 1~2점 차이로 출자펀드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가점이 있으면 모든 VC가 우선손실충당을 제안했지 않았겠냐. 제안한 3곳도 그만큼 펀드운용에 자신이 있으니 쇼잉오프(Showing-off, 의도적으로 드러냈다)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는 달리 이재욱 대체투자실 기업투자팀장은 "우선손실충당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돼 정량평가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가점도 없다"면서도 "다만 정성평가는 우선손실충당을 딜(Deal)-구조를 평가하는데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관행상 남아있음을 인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총책인 강면욱 CIO는 "최근 논란인 우선손실충당 제도는 이미 없어진 제도로, 벤처펀드 평가항목에서 완전 제외됐다고 보고받았다. 다만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들이 자발적으로 우선손실충당 수용 조건을 먼저 제안해 오면 계약에 포함시키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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