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보호국, 법정밖 강제조정 관행에 제동
[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기관이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 고객으로 하여금 연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던 관행에 대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가 제한조처를 해 주목된다.
소비자들은 그간 이 관행 때문에 집단소송 대신에 개별적인 강제조정을 받아왔다. 집단소송이 걸리면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월가의 우려다.
1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의 CFPB는 이날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가하는 것을 포기하고 법정 밖에서 강제조정을 받도록 강요해 온 금융거래 계약조항에 대해 이것을 제한하겠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CFPB는 이런 계약조항은 소비자가 소송이나 권리다툼에서 월등한 우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잘못에 대해 구제받는 권리를 제약하고 강제조정은 금융기관에게 우호적으로 편향됐다고 보았다.
이에 CFPB는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집단소송을 포기하고 강제조정을 받겠다는 조항이 담긴 금융거래계약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행연합회는 이에대해 "조정과정은 공정하다"면서 "이번 CFPB의 결정대로 하면 결국 소비자가 손해"라고 말했다.
CFPB는 도드-프랭크 법에 의해 지난 2008년 새로 설립된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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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