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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FTA 재협상 아닌 개정…무역불균형 원인부터 봐야"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09:18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14:06

13일 새벽 미대사관 통해 서한 접수
30일 이내 공동위원회 개최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 통상당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FTA 협정에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일단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늘 새벽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 명의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 산업부 "재협상 아니고 개정 위한 후속협상"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9일 백악관 만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청와대>

미국 측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심각하다"며 "한미FTA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일단 "미국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향후 공동위원회 개최시기와 의제 등을 정할 계획이다.

◆ "한미FTA가 무역불균형 원인인지 따져볼 것"

하지만 산업부는 우리 측이 한미FTA 개정 협상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는 "한미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측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협정문에는 "공동위원회 결정은 양 당사자의 컨센서스(합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미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할 경우 양측 실무진이 한미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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