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산업부 "한미FTA 재협상 아닌 개정…무역불균형 원인부터 봐야"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09:18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14:06

13일 새벽 미대사관 통해 서한 접수
30일 이내 공동위원회 개최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 통상당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FTA 협정에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일단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늘 새벽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 명의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 산업부 "재협상 아니고 개정 위한 후속협상"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9일 백악관 만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청와대>

미국 측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심각하다"며 "한미FTA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일단 "미국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향후 공동위원회 개최시기와 의제 등을 정할 계획이다.

◆ "한미FTA가 무역불균형 원인인지 따져볼 것"

하지만 산업부는 우리 측이 한미FTA 개정 협상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는 "한미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측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협정문에는 "공동위원회 결정은 양 당사자의 컨센서스(합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미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할 경우 양측 실무진이 한미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