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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틀째 ‘국민당의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동시 소환…‘윗선’ 소환 초읽기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11:17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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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제보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를 이틀째 동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13일 오후 2시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를 함께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 동시 소환은 전날에 이어 두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그동안 수사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제보 조작에 당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이 당에 제보내용을 알린 뒤 공표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제보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책임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은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의 구체적인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 소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필요한 의무를 다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특히 두 사람이 이 씨가 제보를 조작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충분히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직전인 5월 5일 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나 한 달여 뒤인 6월 26일 관련 제보가 조작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파일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원 이 씨와 이 과정에서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과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이 이 씨의 단독범행이며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전날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대선 후보였던 저에게 있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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