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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대책' 절반이 법개정…복안은?

기사입력 : 2017년07월18일 15:58

최종수정 : 2017년07월18일 17:58

핵심과제 9개 법개정 사항…국회 계류중
김상조 "여야 이견 크지 않다"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내놓은 이른바 '프랜차이즈 대책'은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위원장의 색깔을 보여주는 '첫 작품'이다.

지난 정부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이런저런 사정과 방어논리를 내세우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향적인 태도와 문제의식을 담아 가맹업계가 '화들짝' 놀랄 만한 대책을 대량 쏟아냈다. 지난달 취임 당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다짐했던 김상조 위원장이 드디어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 신고제·보복금지·배상책임 등 핵심과제 법개정돼야

이번 대책에는 가맹점주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이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주요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핵심대책 9가지가 가맹거래법 개정 사항이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얼마나 현실화될 지 의문이다.

특히 9가지 중 8가지는 현재 여야 의원들이 이미 개정안이 제출한 것이어서 공정위가 보기 좋게 '재탕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구체적으로 ▲가맹점사업단체 신고제 도입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 도입 ▲가맹본부 즉시해지 사유 축소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대책은 모두 가맹거래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과거와 달리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국회의 문턱을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맹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견이 크지 않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9개 법안이 한 번에 개정되기는 힘들겠지만 인식이 공유되는 대로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 강화 등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그동안 법집행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앞으로 공정위가 잘 하겠다"면서 반성의 뜻을 거듭 표했다.

다만 그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모델 개선은 국내 문제만 아니라 해외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면 법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위 인력부족 한계…지자체와 협조 성패 좌우

공정위는 또 인력부족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와의 협력도 법개정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조사·처분권(일부) 위임 ▲정보공개관련 업무 이양 ▲분쟁조정업무 분담 등 3가지 모두 가맹거래법 개정 사항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 대부분이 소속된 서울시, 경기도와 법개정 이전에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끝내고 MOU을 맺을 계획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서울시, 경기도와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데 두 곳은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MOU를 맺는 것은 법집행의 통일성,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밖에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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