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속도조절? 중기 반응 '시큰둥'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1:14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1:14

"文 발언 립서비스 불과"…일각선 "내년 인상률 조정" 기대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언급하고 나섰지만 중소기업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 자체가 수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까지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지기를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사회적 논쟁꺼리가 되니 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이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여야 대표 초청 오찬 자리에서 최저 임금과 관련, 앞으로 1년 동안 성과를 본 뒤 기존대로 갈지, 속도조절을 할지 결론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가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33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5.7%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55%가 인건비 부담이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신규채용의 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이 감소될 것이라는 응답도 32%에 달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한 대응책(복수응답)으로는 감원 41.6%, 신규채용 축소 56% 등 대부분이 고용 축소를 선택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종료는 28.9%, 임금 삭감 14.2%, 해외 이전 검토 6.3% 등이었으며,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보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비롯한 10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중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섰다.

다양한 대책에 더해 대통령이 속도조절까지 언급하고 나섰지만 중기가 크게 반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이 크다.

더욱이 최저임금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정치적 대립이나 다양한 논쟁으로 인해 대책이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아직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못했다는 것도 중기의 반응이 냉랭한 이유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사회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내년에 논의될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소 낮게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문 대통령이 마련해 줬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한번 올라간 최저임금이 다시 내려올 수는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조정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고 영세사업자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올해는 대통령의 의지대로 인상을 강행했지만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현실에 맞는 인상률로 조정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