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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떠나기 전 알아두자” 휴가철 고속도로 이용백서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08:16

차량 점검 필수, 승합차 제한적 버스전용차로 이용 可
29일부터 영동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 시범 운영
갓길은 초록색화살표 때 주행...도공의 무료견인 유용

[뉴스핌=김규희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녹초가 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또는 애인, 친구들과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휴가는 누구와 어디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지만 목적지를 가기 위해 고속도로 이용은 필수적이다. 소중한 휴가기간을 주차장이 된 고속도로 위에서 보낼 순 없다. 휴가철 고속도로를 이용해 안전하고 즐겁게 여유롭게 다녀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사진은 피서객들이 강원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오션월드를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 [뉴스핌DB]

◆ 차량 점검부터

여름철 안전한 운전을 위해 차량 점검은 필수다. 대부분 시내를 벗어나 멀리 떨어진 여행지로 떠나기 때문에 출발 전 차량점검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

먼저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도를 체크한다. 여름철엔 장마와 폭염이 오가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해야 한다. 또 미끄럼 방지를 위해 마모도 점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브레이크, 배터리, 와이퍼, 워셔액, 냉각수 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6인 이상 승차 승합차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고속도로 1차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 휴가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고속도로의 수송효율을 증대해 소통원활을 도모하고자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유일하다.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된다. 평일에는 오산IC(376.4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 46.6km이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탄진IC(282.0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 141.0km 구간이다.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는 이용 가능하다. 다만 13인승 이상인 경우 운전자만 탑승해도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반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 승합차 7만원이며 벌점은 30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9일부터 영동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시범 운영한다.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까지 총 41km 구간이다. 10월 추석연휴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에선 교통체증을 겪기 쉽다. [뉴시스]

◆ 초록색 화살표 갓길 차로 이용하기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교통체증을 피할 순 없다. 이 때 혼자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위험하게 갓길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차량의 통행공간 또는 고장난 차량을 위한 비상도로이기 때문에 갓길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갓길 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로 평균 속도가 시속 70km 미만으로 떨어지면 갓길을 개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갓길 위쪽에 위치한 표시등이 ‘초록색 화살표’로 되어 있다면 갓길 주행이 가능하다. ‘빨간색 X’ 표시등이 떠 있다면 갓길을 이용할 수 없다.

◆ 졸음운전은 금물...휴게소·졸음쉼터 이용하기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졸음운전 대형사고가 관심을 끌고 있다. 졸음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졸음운전 치사율이 음주운전 치사율보다 12배 더 높다는 통계도 있다.

휴가철 꽉 막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졸음이 쏟아지기 쉽다.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고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러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 주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트러지지 않아 사고가 날 확률이 낮아진다.

졸음쉼터 [뉴시스]

◆ 적절한 국도 이용하기

국도의 법정 규정 속도는 고속도로보다 낮지만 고속도로가 꽉 막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통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적어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고속도로 정체 현황과 교통량이 적은 국도를 확인하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로드플러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면 된다.

국도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들지 않아 톨게이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 사고 발생시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통행량이 적을 경우엔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차량들 때문에 자칫 2차 사고로 번지기 쉽고, 도로에 차량이 많다면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

먼저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갓길로 옮긴 후 삼각대를 설치한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한 뒤 112나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만약 견인이 필요하다면 별다른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무료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받으면 된다. 사고 차량을 휴게소나 영업소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준다.

긴급견인서비스는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대기장소에서 바로 출동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보다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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