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징역 7년
김정주 1심 무죄→ 2심 징역 2년·집유 3년
2심 직무 범위 확대···뇌물 일부 유죄 인정
넥슨 주식은 무죄 "직무연관 찾기 어렵다"
[뉴스핌=이성웅 기자] 2심 법원이 '넥슨 공짜 주식' 등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형량을 1심보다 늘리고, 김정주 NXC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 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을, 1심 무죄였던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여억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빌린 돈으로 넥슨 주식을 취득했다. 실질적으로 공짜로 취득한 이 주식으로 진 전 검사장은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 여행경비와 리스 차량 제공 등 총 9억여원어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둘 사이에 오고간 돈에서 '직무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주식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무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봤다.
재판부는 "뇌물에서 직무란 과거에 담당했거나 미래에 담당할 직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직위에 할 수 있는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라며 "김정주는 법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고, 진 전 검사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진술하며 사실상 개인적 이익을 위해 줬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행경비 일부와 차량 제공 부분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논란의 넥슨 주식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라고 봤다. 당시 김 대표가 본인과 관련없는 주주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 진 전 검사장 외에도 주변인들에게 주식 매수를 요청한 점, 주식 가격을 김 대표가 직접 책정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넥슨 공짜 주식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