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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서울 집 전세주고 전세사는 1주택자도 2년 거주 안하면 양도세 낸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08:13

[뉴스핌=백현지 기자] 1주택자도 서울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세종시에 집이 있으면 2년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경기도 시·군이나 인천광역시 등으로 이사가 전세를 사는 사람이나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그 집에 1년만 거주하면 양도세를 면제 받는다. 

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성남, 하남을 포함한 경기 7개시와 부산 7개구에 있는 주택이 대상이다. 대책 발표 다음날인 3일부터 취득한 주택부터 이번 대책이 적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가운데)이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지금은 1가구 1주택자가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직접 거주하는 것과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년 거주 요건은 지난 2011년 6월 서울, 과천과 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규제가 부활한 것이다.

다만 상황상 주거지를 옮겨야하는 경우는 2년 거주 기간에 채우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행 보유기간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수용·협의매수,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의 취학,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서울특별시와 인천·부산광역시 등은 동일 시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직장 문제로 경기도 안양시나 수원시로 이사하면 2년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직장인의 전근 뿐 아니라 자영업자가 사업지를 옮길 때도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소 1년을 그 집에 살아야한다. 또 가구원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에 6개월 동안 거주하며 서울시내에서 직장을 다닌 1주택자가 해외지사로 발령이 났을 때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예외규정이 나와있다"며 "1년 이상 거주했지만 직장이전, 단순 학교 전학이 아닌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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