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외교부는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 비위 의혹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에 근거해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근거해 성 비위 의혹이 확인된 주 에티오피아 대사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다만,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신원보호 요청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외교부는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의 젊은 여성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해 보이게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열흘간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대사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었다.
한편,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은 지난달 21일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