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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협상 공동위원회 구성, 이번주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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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미국 측의 사정으로 이번 주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7일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다양한 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무역 자문위원회(ITAC)에 한미 FTA 개정과 한국과의 무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USTR은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에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미 FTA 협정문 22.2조 4항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를 하려면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국은 협정문의 '요청 후 30일 이내 개최' 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이후 별도의 날짜에 합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4일 취임식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USTR이 15일까지 자문위 의견 제출을 요청한 점에 비춰 이번 주에는 양국이 만나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특히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게 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오는 8~10일 토고 출장이 있고 16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최 날짜와 장소, 의제 등에 대한 양국 실무협의도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를 놓고 미국은 워싱턴 D.C.를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협정문에 규정된 대로 서울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4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개최에 대해 "협정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은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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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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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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