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일선 판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징계에 회부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9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감봉 조처를 받으면 월급의 3분의 1이 삭감 지급된다. 판사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헌법상 법관의 지위가 보장돼 파면이나 해임 징계는 없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 전 상임위원의 보임을 해제하고, 사실상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무보직 ‘사법연구’ 인사를 발령한 바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올해 초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준비 중인 학술대회와 관련해 연구회 집행부 등에게 학술대회의 연기하거나 축소하라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