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인세를 추심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어제 전 전 대통령 회고록 발간과 관련해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에 대해 가지는 인세 채권에 대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로부터 미납 추징금 3억5000만원을 환수 받았다.
정부가 지금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총 1151억5000만원으로, 전체 미납액(2205억원)의 52.22%다. 앞서 시공사는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의 서울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썼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2014~2015년 총 116억여원에 매각됐고다. 시공사는 전씨 형제에게 63억5200만원을 되돌려줘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씨 형제에게 갈 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법원이 미납 추징금 일부를 시공사에서 대신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최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판매와 출판을 금지하면서, 법무부가 회고록 판매수익 추징을 검토해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