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차에 7명, 추가 소송으로 아우디폭스바겐처럼 5000명 확대
[ 뉴스핌=한기진 기자 ] 독일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과 담합에 대한 분노가 2차 집단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포르쉐가 그 대상이다. 작년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유로5 디젤)과 ‘배출가스, 소음 인증서류 변조차량(유로6 디젤 및 가솔린 등)’ 관련 5000여명이 집단소송 한 바 있어 국내에 수입되는 독일차 브랜드 100%가 소송에 휩싸였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11일 “벤츠, BMW, 포르쉐 등 3개사가 배출가스 배출장치를 조작하고 서로 담합해 한국 소비자를 속이고 불법차량을 팔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먼저 7명을 시작으로 2, 3차식으로 청구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사건으로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소송은 1차에 2명이 나섰고 현재 5000명으로 불었다.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벤츠, BMW 등으로 집단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보유 차종은 포르셰 카이엔 디젤·카이엔 S 디젤, BMW 520d·X6, 벤츠 E250 BlueTEC 4Matic·S350 BlueTEC 4Matic·ML350 BlueTEC 4Matic 등이며 피고는 포르셰, BMW, 다임러(벤츠 모회사) 본사다.
원고들이 소장에서 제기한 혐의는 독일차들의 ‘배기가스 정화장치’ 담합이다. 디젤자동차는 배출가스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인 SCR(선택적촉매환언장치)에 촉매제로 충분한 양의 요소수를 넣어줘야 한다. 일부업체는 요소수를 담을 탱크 크기를 35ℓ 크기로 제작했는데 피소업체들은 이를 8ℓ로 담합했다는 것. 크기를 줄이면 제조원가가 약 80유로(약 10만5000원) 줄어드는 데다 트렁크 공간이 넉넉해진다.
문제는 이들이 합의한 규격이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요소수를 가득 채우고 정상적으로 SCR을 작동시키면 탱크 크기가 35ℓ인 차량은 최대 3만㎞를 달릴 수 있지만, 8ℓ인 차량은 최대 6000㎞만 주행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독일 정부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하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벤츠가 소송으로 담합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1만~1만5000km인데 인위적으로 요소수는 6000km만 주행할 수 있게 한 것도 명백한 조작”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 탱크 크기를 줄였음에도 디젤차량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가솔린차보다 500만~1000만원 비싸게 받은 혐의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독일차들은 '대기환경 보전법상의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가속성능과 연비가 가솔린 차량보다 뛰어나다'는 표시·광고로 원고들을 속여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폭스바겐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소송 1심이 내년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여, 독일차 디젤게이트가 내년에 더욱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