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천리안위성 운영하고도 위성자료 전혀 활용 못해
지진 경보 조건만 바꿔도 17초 빨라지는데 조건 부적정
[뉴스핌=송의준 기자] 기상청이 7년 전 천리안위성 1호를 발사해 운영하면서도 관측된 위성자료를 수치예보모델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2일 ‘기사예보 및 지진통보 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사진=뉴시스> |
감사원은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기상청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상예보와 지진통보 관련 업무를 점검해 총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기상청은 위성과 레이더 등에서 수집한 기상자료를 슈퍼컴퓨터의 수치예보모델(연산을 통해 미래 대기상태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에 입력해 예상일기도 등을 생성하고 이를 기초로 기상예보를 발표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6월 한반도 주변 기상에 대한 위성관측자료를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기 위해 천리안위성 1호를 발사·운영하고도 관측된 위성자료를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았다. 이 결과 한반도 기상 상황을 상세하게 예측하는 ‘국지예보모델’에는 위성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기상청의 강수유무 적중률은 46% 수준이다.
기상청은 또 20개 해외위성 관측자료를 전송받아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면서 전용회선보다 전송속도가 느린 일반회선을 이용하는 등으로 24개 파일(902개 중 2.7%)이 수신 지연으로 수치예보에 미활용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기상청이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군공항의 ‘윈드시어’ 경보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윈드시어(Wind shear)는 짧은 거리 내에서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급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항공기 안전에 치명적인 자연현상이다.
기상청은 인천국제공항 등 7개 민간공항에 대해 윈드시어 경보를 발표하고 있는데,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8개 군공항 중 김해공항에 대해서만 2007년 8월부터 윈드시어 경보를 발표하고 있을 뿐 나머지 7개 군공항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고 있어 항공기 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기상법 시행령’과 국제민간항공기구 제정 부속서 등에 따르면 항공기 안정운항에 영향을 주는 윈드시어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경보를 발표하도록 돼 있으며 군공항에서도 해·공군과 협의해 경보 발표가 가능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 발령조건 설정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1월부터 지진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령하면서 지진정보전달의 신속성보다 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오보를 줄인다는 이유로 발령조건을 ‘최소 15개 관측소에서 20번 이상 P파(6㎞/s)를 탐지하고 20초 이상 지속될 때’로 설정해 지난해 발령한 3차례 지진조기경보에 평균 26.7초가 소요됐다는 것이다.
일본 등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발령에 최소 2~6개 관측소 정보를 사용하는 등 지진조기경보의 신속성을 중시하고 있고, 일본은 지난해 발령한 7차례의 지진경보와 특별경보에 평균 7.2초가 걸렸다.
감사원은 우리나라가 기존 설정된 조건 대신 ‘8개 관측소 탐지’로 변경만 해도 오보율 차이 없이 발령 소요시간을 12~17초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기상청은 지난해 말 현재 운영 중인 182개의 지진관측소 중 일부 관측소의 경우 주변 배경잡음, 가속도 센서 이상 등 원인으로 지진 미탐지율이 90%를 초과하고 전체 미탐지율이 44%에 달하는데도 관측환경 조사나 개선조치 없이 단순히 내용연수가 지난 관측장비를 선정해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계자는 “남재철 기상청장에게 천리안위성 관측자료를 수치예보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성 관측자료의 활용기술 개발업무를 철저히 하고, 신규 해외위성의 관측자료 수집이 지연돼 수치예보에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국제공항 외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7개 군공항에 대해서도 윈드시어 경보를 발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령조건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진 미탐지 관측소에 대해선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진관측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