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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노조의 '특권'..."귀족노조 들을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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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기 한국차> 생산성 물가 무시하고 인상만 가능한 임금 체계
직원 자녀 우선 채용, 고용부 시정 요구도 무시

[ 뉴스핌=한기진 기자 ] 지난 2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정문. 금속노조가 주최한 현대차그룹계열사 노동자총집결대회에 조합원 7000여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4000명)이 모였다. 6년째 파업집회였지만 올해는 새로운 구호가 등장했다. “적폐청산.”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CEO를 먼저 만난 것은 적폐”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국민적 기업으로 나아가려면 노조가 문제가 아니라 재벌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용자 때문에) 노사관계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현대차그룹 노조가 오히려 적폐의 온상이라는 비난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원들은 다른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근로혜택을 누리고 있다. 

23일 뉴스핌이 입수한 현대기아차 단체협약 규정을 보면 지각, 조퇴, 외출 기준이 매우 느슨했고 급여 삭감도 불가능하게 막아놨다. 가령 지각 등을 해도 상여금, 성과급, 연월차 휴가에 피해를 입지 않게했다. 또한 조퇴는 출근시간에서 2시간만 일하고 퇴근해도 인정돼 무급처리를 피할 수 있다. 지각도 사업(근무시작)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만 출근하면 인정돼, 결근 처리되지 않는다. 

호봉도 업무성과나 징계와는 무관하게 매년 자동으로 오른다. 회사가 직원의 인사고과를 반영해 호봉승급에 차등을 둘 수 없다. 자동으로 호봉이 올라 승진을 포기하는 대신 고액연봉을 택할 수 있다. 이같은 제도 때문에 현대기아차에서는 유독 50대 대리, 과장 현장 근로자가 많다.  

임금도 인상만 가능하다. 경영성과 등을 이유로 임금을 조정할 수 없다. 즉 물가변동과 생산성 향상을 감안해 매년 1회(4월) 인상만 조정 실시하도록 했을 뿐, 동결이나 삭감 조항은 없다. 

임금이나 근무형태 등은 근로기준법상 고용노동부에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노사협의로 결정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결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왜곡된 임금 구조 탓에 현대기아차의 생산성은 자동차업계 최하위 수준인데 임금은 최상위다. 2016년 기준 인건비는 한국(5개 완성차 평균) 9213만원으로 일본의 도요타 9104만원, 독일의 폭스바겐 8040만원 보다 높다.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도 한국은 12.4%로 도요타 7.8%, 폭스바겐 9.5%보다 높다.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투입하는 시간은 국내 평균이 26.8시간으로 도요타(24.1시간)·포드(21.3 시간)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근로조건도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파업 시 대체근로도 쓸 수 없다. 공장 간 물량 조정, 사업장 내 전환배치까지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노조의 공장 점거로 사용자의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아도 이를 이유로 공권력 동원 등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 미국, 독일 등은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의 파업권만큼 사용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기아차에는 고용세습제도인 현대판 ‘음서제’도 있다. 노조는 직원 자녀를 고용 세습할 수 있는 단체 협약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다. 신규 채용 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명,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근로한 장기 근로자 자녀에게 채용 규정상 적합하면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동시장 내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가 초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노조의 반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 “제조업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0%가 넘어가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학계의 이론인데 현대기아차는 12%가 넘는다”면서 “노사관계, 통상임금 문제까지 있어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 못하도록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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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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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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