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 의결…13일 최종 확정
[뉴스핌=이윤애 기자] 서영교 무소속 의원(서울 중랍구갑)이 1년여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서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서 의원의 복당은 13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 의원이 복당하면 민주당 의석은 121석으로 한 석 늘어난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지난 7일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탈당한 사람은 1년, 징계가 개시된 이후 탈당한 사람은 5년 동안 복당할 수 없지만 서 의원은 탈당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복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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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영교 의원에 대한 복당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3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서영교(왼쪽)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