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8개 딜러사에 '공임 인상' 요구
정기점검 및 수리 공임 약 15% 인상 짬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수입차의 대표주자로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는 벤츠가 '공임 인상 담합'을 통해 소비자의 뒤통수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와 8개 벤츠딜러사의 시간당 공임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벤츠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은 13억2000만원이며, 한성자동차와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딜러사에는 총 4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AS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사진 <사진=벤츠> |
이에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기점검과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일반수리 공임은 5만5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약 15% 인상됐고, 정기점검과 판금/도장수리 공임도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14.5% 인상됐다.
벤츠는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점유율이 2013년 15.8%에서 2014년 17.9%, 2015년 19.3%로 빠르게 상승하며 BMW(19.6%)와 치열한 1위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임 담합행위가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에 적지 않은 상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수입차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직권조사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벤츠코리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