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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 총 4000여건 신고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5:54

최종수정 : 2017년09월26일 15:54

외부강의 위반 최다…금품 수수로 제재 받은 사례 43%가 10만원 이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개월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가 4000건을 돌파했다. 특히 외부강의 위반 사례가 3000건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는 4052건이다. 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 등 3190건이다. 이 중 외부강의 지연 신고 및 미신고는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금 초과 수수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공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한 사건은 총 121건이다. 처분 대상자는 307명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 요청이 88건, 수사의뢰가 33건이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제재를 받은 사례는 40건이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사유로 각각 1건, 28건 등 총 29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소의견 송치를 포함해 기소된 사례는 11건이다. 부정청탁 1건, 금품등 수수가 10건이다.

제재를 받은 사례 중에는 소방서 직원에게 특정회사 시설검사 위반사실 묵인을 청탁한 소방서장 사례가 있다. 정부는 소방서장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 금품 수수로 과태료 부과 요청 및 수사 의뢰된 사건 110건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이하 금품 수수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초과 사건은 25건이다.

공직자 자진신고율도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6개월까지 62% 가량이던 자진신고율은 시행 10개월에 접어들면서 64.7%까지 올랐다.

권익위는 "높은 금품수수 자신신고율은 공직사회의 자율준수 의지를 나타내준다"며 "공직신뢰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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