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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물] 사오빙 열풍의 원조, 중국 요식업계 창업 멘토 '양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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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빙 전문점 유쥐안사오빙(又卷燒餅) 창립자
6개월만에 17억원 유치, 600개 가맹점 확보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6일 오후 4시5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홍성현 기자] 사오빙(燒餅 화덕에 구운 밀가루 반죽에 양념을 입힌 중국 간식) 하나로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주인공이 있다. 사오빙 전문점 유쥐안사오빙(又卷燒餅) 창립자 양위치(楊煜琪)는 다수의 창업 경험을 자랑하는 중국 요식업계 창업 멘토로 꼽힌다. 설립 6개월만에 1천만위안(17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년만에 600개 가맹점을 확보한 양위치의 성공 비결을 소개한다.

유쥐안사오빙(又卷燒餅) <사진=바이두>

◆ 체인점 신화 다시 쓴 중국 요식업계 창업 멘토

중국에서 양위치(楊煜琪)는 ‘요식업계 창업 멘토’로 통한다. 2005년 2위안짜리 사오빙(燒餅)을 주 메뉴로 가맹점을 전국에 500개까지 늘리며 사업을 확장했다. 그다지 어렵지 않게 경영 인생 첫 도전에서 성공을 맛보는 듯 했으나 낙관하기는 아직 일렀다. 모방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위치는 500개 체인점을 모두 정리하고 가맹 사업을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양위치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일단 샤오빙에 대한 미련은 가슴에 묻어둔 채 다른 분야로 요식업 사업의 꿈을 계속 키워나갔다. 얼마 남지 않은 사업 자금을 투자해 디저트, 생과일 주스 전문점, 빙과류, 볶음요리, 후베이(湖北)요리 전문점 등으로 가맹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일단 1호점이 성공하면, 가맹점을 모집해 수익을 거둔 뒤 다시 새로운 메뉴의 식당을 개점했다. 이처럼 양위치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나서는 진정한 창업의 아이콘이다.

양위치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 중 “난 전형적인 후베이 여성으로 대세를 거스르려는 경향이 있다”며, “가장 유행하고 가장 돈을 잘 벌만한 아이템은 오히려 선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양위치의 사업 모토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중국에서 비교적 일찍 생과일주스 전문점을 낸 시장개척자이기도 하다.

10여년이 흘렀고, 양위치는 창업 및 경영 노하우로 똘똘 뭉친 요식업 분야 스타트업의 달인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마음 속 한 구석에는 늘 첫 번째 사업 아이템 ‘사오빙’에 대한 아쉬움이 자리잡고 있었다. 양위치가 가장 바라고 갈망하던 꿈은 중국 전통 간식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동안 요식업 시장에서 갈고 닦은 풍부한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반복 학습을 통해 틈새 시장을 찾는 법도,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법도, 가맹점 확대 노하우도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이다. 또 사오빙 같은 간식메뉴는 레시피가 단순하고 판매수익이 60~70%에 달하는 반면, 초기자본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꼽힌다.

유쥐안사오빙 공동창립자 리펑(李峰 왼쪽)과 양위치(楊煜琪 오른쪽) <사진=제멘(界面)>

◆ 다시 샤오빙 여왕 등극, 왕쓰충 입맛도 저격

2015년 9월, 양위치는 사오빙 시장에 야심 차게 복귀한다. 가게 이름도 재도전이란 의미에서 ‘유쥐안사오빙(又卷燒餅 ‘또 사오빙을 만든다’는 뜻)’이라 지었다. “브랜드 이념부터 시장 포지셔닝까지 우리와 겹치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죠. 업계 표준이 바로 우리였어요” 양위치는 이같이 회고했다.

‘유쥐안사오빙’은 길거리음식+패스트푸드+생과일주스가 모두 집약된 일종의 종합 캐주얼 레스토랑을 표방했다. 같이 먹기 좋은 메뉴를 구성해 소비자들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먹거리와 음료를 사는 수고를 덜어주었다. 갖가지 음식을 죄다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울리는 메뉴 구성을 통해 직장인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업체로 거듭났다.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는 90허우(後) 00허우(後)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집중했다. 포장 디자인과 도안에도 신경 썼다. 10대~20대가 귀여운 캐릭터에 열광하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젊은 소비자들은 유쥐안사오빙의 각종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위챗 모멘트(朋友圈 카카오스토리와 유사)에 공유했다. 결과적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브랜드 광고 효과를 본 셈이다.    

유쥐안사오빙의 타깃 소비층 역시 ‘일정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트렌드에 민감한’ 90허우와 00허우다. 양위치는 쾌적하고 편안한 실내 분위기를 원하는 이들의 취향에 맞게 ‘오래 머물고 싶은 매장’을 설계했다. 가격대도 ‘직장인 세트 30위안(5000원)’ 정도로 설정해 ‘소박한 사치’를 바라는 젊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켰다.

매장 확장만큼은 전과 달리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 10년 전 열었던 사오빙 전문점 실패의 경험을 거울삼아 1호점에 집중한 뒤 11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2호점을 개업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양위치는 매장 운영에 세밀하게 신경 쓰며 요식업계 유명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양위치의 롤모델은 ‘국민양념장’ 라오간마(老幹媽) 타오화비(陶華碧) 회장이다. 한병의 양념장도 한치의 실수 없이 정성을 다하는 완벽주의 정신을 존경한다. 마찬가지로 유쥐안사오빙의 메뉴와 소스 역시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 탄생한 것들이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유쥐안사오빙(又卷燒餅) 매장을 찾은 왕쓰충(王思聰) <사진=바이두>

2016년 4월, 자본시장이 불경기를 겪을 때 개점 6개월차 유쥐안사오빙은 1천만위안 규모의 엔젤투자를 유치하며 이목을 끌었다. 당시 양위치는 투자자들에게 매장 확장 속도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6개월 후에야 2호점을 열었다. 그녀는 메뉴, 주방, 홀, 경영진이 모두 완벽해진 다음 전국으로 매장을 확대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쥐안사오빙 매장은 최근 1년간 경이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현재 유쥐안사오빙의 매장은 600개를 돌파했고, 이 중 100개는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양위치의 유쥐안사오빙은 중국 셀럽(유명인사)들도 즐겨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다 왕젠린 회장 아들 왕쓰충(王思聰)과 소호 차이나(SOHO中國董事長) 판스이(潘石屹) 회장이 유쥐안사오빙 1호점에 들러간 것으로 전해지며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다. 양위치는 전략적으로 1호점 매장을 대형 IT기업들이 모여있는 베이징 왕징 소호(望京SOHO)에 냈고, 비교적 쉽게 입소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면 양위치는 스마트폰을 꺼내 전국 600개 매장 경영 데이터를 확인한다. 양위치가 이끄는 유쥐안사오빙은 올해 연말까지 매장수를 1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10년만에 다시 돌아온 사오빙의 전설 양위치, 그녀의 두번째 사오빙 도전은 과연 해피엔딩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쥐안사오빙(又卷燒餅) 매장 앞 줄 서있는 사람들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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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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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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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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