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헌재재판관들 ‘반발’…왜?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0:55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5:29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대행체제는 위상 스스로 깍아내리는 격
문 대통령의 장기 대행체제 의지에 비공식 위헌 결정

[뉴스핌=김기락 기자ㆍ김규희 기자] 헌법재판관 8인이 헌재 소장 공석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당분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하자는 청와대 방침에 대해 조속한 소장의 조속한 인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파행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체제 옹호 의지’가 반발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당초 헌법재판관들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가져가겠다는 청와대 방침에 동의했으나, 청와대가 김 대행체제를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헌법 수호라는 헌재의 위상 확립을 위해서도 조속한 신임 소장 선임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헌법재판관 8명은 회의를 통해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되어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며 9인 체제 구성을 촉구했다. ‘김이수 체제’를 유지하자는 문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적 미비점을 해결할 때까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 같은 권한대행 체제의 근거로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인 지난달 18일 헌재가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헌재가 청와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청와대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상 기류는 지난 13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회는 지난 6월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뉴시스]

당시 국감에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 중단을 요청, 파행됐다. 게다가 야당 측은 김 소장 권한대행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사 3인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이수 재판관에게 사과드린다. 국회는 3권 분립을 존중해달라”며 ‘김이수 체제’를 재확인했다. 이 점 역시 8명의 헌재재판관이 김이수 체제를 돌아서게 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헌재 내부에선 김이수 재판관의 대행 체제를 동의하면서도, 내년 9월까지 권한 체제 유지에 대해선 헌법 정신에 맞지않는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행 체제에 동의한 것이지, 편법적인 대행 체제 유지에 동의한 것은 아닌 뜻으로 해석된다.

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계류 안건을 판단해 결정하는 헌재가 스스로 헌법 취지에 맞는 않는 체제를 지속하는 것은 헌재의 신뢰성을 깨뜨리면서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헌법 수호와 해석 책임을 가진 헌재 재판관들이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의 대행 체제 지속에 대해 전체 회의를 통해 법 정신에 맞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헌재 재판관들의 전례없는 반발성 공식 입장 표명으로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지속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어쩔수 없이 새로운 헌재 소장을 인선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ㆍ김규희 기자(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