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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아이코스 세율 '일반담배 90%'로 인상안 의결(상보)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5:09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16:00

아이코스 출시 4개월만…소비자가격 5000원 안팎 전망

[뉴스핌=이윤애 기자]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다. 아이코스 출시 4개월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행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 6월 출시 후에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출시초기단계로 국제과세기준은 미정립상태"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위해도가 궐련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를 권고했다"고 세율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것"이라며 "정부안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궐련대비 90%까지 올려도 가격이 332원 정도 오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등이 이뤄지면 연말부터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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