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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추가 공급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21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 도입…생계비 절감 정책 병행

[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나 과도한 빚을 진 차주를 위한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 및 생계로 인해 거액의 빚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4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임대주택을 각각 20만호, 30만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전용 구입 및 전세대출 상품을 신설해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은 대출 한도를 3000만원 상향하고, 금리도 최대 30bp 우대하는 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한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Sale&Leaseback)도 시행된다. 원리금 상환에 실패한 차주가 소유권을 리츠회사에 넘겨 빚을 갚은 뒤 리츠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기금이나 LH공사, 금융기권은 이 잔여주택을 매입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1000호의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6.3%에 불과한 공적임대주택 공급률을 오는 2022년까지 OECD 평균인 9%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 13만호, 공공지원주택을 연 4만호 선보일 예정이다. 또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도심내 공적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본적 생계비에 대한 정부의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감소시키고 특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64% 경감시킬 계획이다. 또 교통비 절감을 위해 광역알뜰카드가 도입되고 광역버스 노선 추가 및 광역급행철도의 단계적 착공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 경감이나 공공 와이파이 구축도 추진된다. 어린이비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대응’의 일부다. 생계비로 인해 빚을 지는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을 위해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 등에 들어가는 생계비를 절감시키겠다는 것.

더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을 유지하는 등 가입자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원(서민형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농어민, 서민형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는 혼인 후 5년 이내, 자녀 있는 경우로 보고 있다”며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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