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중앙회, 납부금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의 해지사유로 인해 발생한 납부부금 260억원을 환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
24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연체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현재까지 2만1221개로 미환급금은 260억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소상공인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운용해 오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가입건수는 88만1205건에 금액은 6조1500억원에 이른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운용요강' 제26조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사업은 납부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할 시 중앙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중앙회는 계약자 희망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는 미지급 없이 납부금을 환급해주고 있지만, 부금납부 장기연체로 인한 해약사유에 대해서는 납부부금을 전혀 환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장기연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금보장이 안될 수 있고 해지일로부터 1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해지보다 미납안내를 통해 연체해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6년 이상 연체로 해약사유가 발생된 483개 업체의 부금 6억7500만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중앙회는 공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계약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납부부금을 돌려 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연체로 인한 계약자의 경우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폐업하여 납부를 못하는 경우일 확률이 큰 만큼 운용요강에 따라 공제계약해지를 안내하고 가입자가 공제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