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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과점주주로만 임추위 구성...예보 배제(상보)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6:31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6:38

우리은행 이사회 "기존 임추위 구성 그대로 유지"
예보는 이사회와 주총에서 최대주주 권리 행사

[뉴스핌=김연순 기자] 차기 우리은행장을 선출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과점주주 사외이사 5명만으로 구성된다. 논란이 됐던 예금보험공사 소속 비상임이사는 배제됐다. 

우리은행은 9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임추위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의 자율경영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시장과시장과 고객, 주주에게 정부와 은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예금보험공사 소속 비상임이사의 임추위 추가 참여 여부에 대해 그 영향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민영화 당시 4% 이상 참여한 5대 주주가 추천해 선임된 사외이사 5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박상용 연세대 교수, 노성태 전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에 따라 우리은행 임추위원은 한국투자(신상훈), 키움증권(박상용), 한화생명(노성태), 동양생명(전지평), IMM프라이빗에쿼티(장동우) 추천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대해 우리은행 최대주주로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임추위를 개최해 은행장 후보자 자격요건 선정 등 후임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사임을 표명한 이광구 행장은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추위에 불참할 뜻을 이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장 선임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우리은행 이사회에 결정을 맡긴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가치가 높아지고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사회에서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을 지정했다.

오는 24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는 주주에게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임시 주총 개최일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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