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경찰이 10일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 의혹과 관련해 김씨 아내 서해순(52)씨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가수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양 사망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 세미나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미성년자인 딸 서연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2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양은 지적 장애 2급으로 정신 지체와 신체 변형을 유발하는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타인과 의사 소통에 장애가 없었다. 휴대폰 통화나 문자내역, 딸의 지인들을 조사한 결과 딸은 친구, 지인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도 했다.
서연양의 양육 과정에서 서씨의 방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씨는 서연양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왔고 생활기록부 등 학교기록과 교사, 학교 친구와 학부모 진술, 일기장, 휴대폰 문자 내용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경찰의 근거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3차례 학교에 결석하며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처방을 받았다.
전문의들은 "가정에서는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서씨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며 "(서연양이 앓고 있던) 가부키 증후군의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서 발열 등 뚜렷한 징후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지기능 장애로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연양의 당시 상황에 대해선 "서씨는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구급대원 도착 당시 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후송 중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