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가닥…과징금 2배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지자체에 조사권 분담
과징금 2배로 강화하고 징벌적 손배제 대폭 확대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결과…국회 법개정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전속고발권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법 등'유통 3법'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행위를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자방자치단체에 조사권을 분담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TF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TF위원장으로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경쟁법 전문가 등 외부인사(10명)로 구성했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소관과제별로 참여했다.

TF는 그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등 법집행 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는 우선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혁을 위해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망라하되, 관련 법안 발의여부, 전속고발제 관련사항, 국정과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조정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적 시정조치(이상 행정)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이상 민사)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력 강화(이상 형사) 등 11개 과제다.

TF는 이 중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5개 과제를 우선 논의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갑을관계의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폐지의견과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존치하자는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법은 TF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커 연말까지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과제별로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복수안을 제시했다.

지자체에 조사권 분담은 가맹, 유통, 대리점, 하도급 4대 분야의 조사권 분담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범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TF는 또 과징금 부과수준을 2배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담합 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율 상한이 법위반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되고, 시장지배적남용 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과징금 상한이 조정된다. 이는 담합의 경우 2004년 5%에서 10%로 상향조정됐지만 그 외에는 2~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표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징벌적 손배제는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신규 도입하고, 이미 도입된 하도급법과 가맹법과 대리점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대금결정,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기술유용에 대해 적용되며, 가맹법은 허위과장정보제공, 거래거절 행위에,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등에 적용되고 있다.

도입범위와 배상액(3~10배)은 이견이 많아 개별법률별로 복수안이 제시됐으며,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10배까지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현행 행정조치 위주의 공적 집행체계만으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TF에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나머지 6개 논의과제 및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내년 1월 중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