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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많은 공동인수 차량, 내년부터 자차·자손 가입 가능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5:00

대부분 생계형 오토바이…"18만대 가량이 제도 이용할듯"

[뉴스핌=이지현 기자] #A씨는 서울 영등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배달도 직접 하고 있다. 그가 타고 다니는 배달용 오토바이는 지난해 2건의 사고가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시 공동 인수됐다. 보험 가입 당시 A씨는 배달 중 발생할 사고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자차)와 자기신체사고(자손)에 대한 보험가입을 원했지만 공동인수 때문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A씨는 자손·자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동인수 대상을 자손·자차보험으로도 확대하고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는 개별 보험사가 고위험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더라도, 여러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위험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선의의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공동인수로 보험에 가입해도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장만 가능하고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은 가입이 어려웠던 것.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동인수 계약 중 자차가입자는 절반 가량인 53.4%에 불과했다.

특히 이륜차의 자차 가입률은 1.4%에 불과했다. A씨처럼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생계형운전자가 사고가 나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공동 인수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자차보험도 운전자가 희망할 경우 반드시 인수토록 했다. 다만, 운전자의 도덕적해이의 위험이 있는 만큼 보험사가 가입심사에 따라 자손·자차보험 공동인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음주·무면허·보복운전·고의사고·보험사기를 저질렀거나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명의를 고의로 바꿔 보험료를 낮추는 보험료 면탈 행위가 있는 경우 ▲공동인수 후 보험금 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자손·자차보험 공동인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출고가 2억원 이상, 보험가입시점 차량가액 1억원 이상 등의 고가차량이나 레저용 대형 이륜차 역시 자기차량손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공동인수 기준 변경으로 금융당국은 자차 가입 대상이 전체적으로 92.7%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륜차의 경우 90.1%가 자차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수로 환산하면 최대 92만대의 이륜차가 공동인수시 자손·자차보험을 들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생계형 이륜차 운전자"라면서 "이분들이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손·자차보험에 가입하는 직접적인 후보군은 18만대 정도로 예상된다. 문형진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은 "전체 이륜차 보험 가입대수가 93만대 정도인데, 이중 임의보험인 대인II 가입대수는 18만8000대 정도"라면서 "기본적으로 대인I만 가입한 운전자가 자손·자차까지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고 대인 II가입자 중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따져보면 18만대 정도가 직접적인 후보군"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올해 중으로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체계도 합리화된다. 현재 공동 인수되는 차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해야 한다. 더불어 일반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나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 팀장은 "올해 10월 중에 공동인수건에 대해 위험률 조정과 사업비 조정, 부가보험료 조정 등을 모두 했다"면서 "최근 차보험 손해율이 좋아져서 이를 감안하면 통상적으로 공동인수 계약 보험료 수준이 8.9%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 일반 가입이 가능한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가입이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문제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는 내년 1분기 중 구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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