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가정보원장 3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6일 열린다.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같은 날 오후 2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오후 3시에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영장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이튿날에는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남 전 원장 재직 때), 이후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대납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특활비를 준 혐의(업무상 횡령)가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16일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결론지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구치소 방문조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