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라 항공권 환불위약금과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수험생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출발일 기준으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않는다.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까지로 제한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단,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족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시아나항공도 대한항공과 같은 기간동안 기발권된 항공권(국내선, 국제선)에 대해 ▲환불 요청 시 환불 위약금 ▲ 출발일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상은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 및 가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사본 가능) 및 가족관계증빙을 제출해야 된다.
대한항공은 "수수료 면제 결정이 국가적 고통에 동참하고, 고객 편의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각사> |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