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7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 총 40억원의 특활비를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각각 재직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일과 10일, 13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