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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신고하면 5만원"…서울시, 건설현장 안전사고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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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안전 5대 캠페인 시작'

[뉴스핌=심하늬 기자]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안전 5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없앤다는 목표다.

시는 건설 현장에서는 한순간의 실수가 인명사고로, 단 한 명의 안전관리 소홀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캠페인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신체 활동이 둔해지고 결빙 등에 의해 사고가 늘어난다며, 캠페인 기간을 겨울철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시공, 하도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 개 안전대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건설 현장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2월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인명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설안전 5대 캠페인'은 ①개인 보호구 착용 독려 ②민관합동 안전수칙 준수 점검 ③안전신고포상제 도입 및 시민안전감시단 활동 ④감성안전 중심 사고요인 실태조사 ⑤시민공모전 및 홍보다.

첫째, 건설현장 관리자들을 통해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안전고리 걸기,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독려한다. 올해 서울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의 원인 1위는 추락사고(71%)다. 시는 추락사고 등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은 필수인 만큼 근로자 스스로 안전관리를 해야한다는 의식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둘째,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한다. 

셋째,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비롯한 안전 문제와 관련한 '안전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각 구별로 활동하는 '시민안전감시단' 총 1000명을 운영한다. 안전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120,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하는 제도다. 평가를 거쳐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신고시에는 위반 현장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간략하게 제출해야 한다. 시민안전감시단은 건설현장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위반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120,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한다. 두 제도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각 자치구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자치구에서 공사현장에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넷째,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관점에서 '사고 발생 요인 실태조사'를 한다. 현장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사고원인을 찾아보고 근로자가 원하는 안전이 무엇인지 살펴 연차별로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설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슬로건·포스터 공모전 <사진='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다섯째, 건설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슬로건‧포스터 시민공모전을 진행(11.20~12.8)한다. 이후 공모전에서 선정된 슬로건과 포스터는 건설현장, 관공서 게시판에 배포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공모전 주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과 현장근로자의 기본 의무인 안전고리 걸기다. 슬로건 부문과 포스터 부문에 동시 응모할 수 있다. 상금 총 500만원이 걸려 있다.

이번 5대 캠페인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한국건설안전협회도 함께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사람의 생명보다 고귀한 가치는 없다.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는 없도록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번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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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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