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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 없으면 '탁상공론'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6:01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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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방식 등 여전히 검토단계, 여야 협의 못해
신규 일자리 37만개 장밋빛 전망만...감소 대책은 없어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공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규제혁신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규제 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 등이 도입 검토에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여전히 대화와 협력을 통한 규제완화 방침만을 강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4차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21개 부처가 합동 작업하고 4차위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신규매출과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종합한 경제적 효과가 2022년 기준 128조원에 달할 것과 신규매출 증대 예측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16만2000~37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정광연 기자>

하지만 관려업계는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큰 과제인 규제혁신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실시한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한국형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큰 걸림돌로는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22.3%)을 가장 큰 문제로 꼽있다.

아산나눔재단은 세계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사의 사업모델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40.9%가 규제로 인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연구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특정 정책 문제가 아닌 전방위적인 규제가 4차 산업헉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논란이 된 카풀 서비스 ‘풀러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에 자유롭게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서비스는 정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불법 서비스로 규정하며 법적 공방을 진행중이다. 혁신 서비스를 강조하는 정부와 기존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의 이중성이 드러난 경우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혁신은 정부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지속적인 협력으로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작업에 나서고는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도입’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사진=정광연 기자>

ICT융합과 핀테크 등에 우선 도입하는 것에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발의 시점이 내년 6월이며 이마저도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규제혁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4차 산업혁명 도입에 따른 기존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 시스템 확산으로 오는 2030년이면 미국 근로인구의 30% 이상, 전 세계적으로는 8억명 이상이 실직상태에 내몰릴 수 있다는 연구조사를 내놓았다.

정부 계획에는 매출 증대에 따른 최대 37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밋빛 전망만 있고 기존 일자리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감소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대응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은빛탄환(Silver Bullet)’이라는 표현이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신의한수’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규제혁신 분야에서도 모든 걸 한방에 해결하는 은빛탄환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업계와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위해 대화하고 힘을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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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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