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기구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 강화
[뉴스핌=서영욱 기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환기설비의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강화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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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내 환기를 위해 환기설비 외부 유입부에 설치하는 공기여과기(필터)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자연환기설비는 미세먼지 차단률을 현행 50%에서 60%로, 기계환기설비는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한다.
기계환기설비에 헤파필터와 같은 고성능 필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과 기준도 마련했다. 한국산업규격(KS)에서 규정한 측정방법으로 입자크기에 따라 중량법, 비색법, 계수법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