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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횡령·배임’ 롯데 신영자 “다시 재판”..형량 늘듯

기사입력 : 2017년12월07일 11:36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17:30

2심 무죄 부분 다시 판단 취지
징역 2년서 형량 오를 가능성 有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법원은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이다. 

80억원대 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일부 혐의들이 전부 유죄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신 이사장의 형량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고교 동창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 3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신의 세 딸을 아들 명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해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한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은 신 이사장과 무관하다고 보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아들 명의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이 신 이사장이나 아들에게 지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은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2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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