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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활성화] 준공공임대만 혜택..전월세상한제 전면도입 효과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5:59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6:29

건보료, 양도세 감면 혜택 8년 등록해야 가장 커
장기 임대 유도하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안착 유도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준공공임대에 모든 혜택이 쏠려 있다.

이렇게 되면 준공공임대주택이 확대돼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얻을 전망이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대부분 8년 이상 준공공임대를 신청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년 장기임대 위주로 혜택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의 '양대 축'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배제 혜택을 준공공임대에만 주기로 했다.

내년 4월1일부터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7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일반 단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된다. 

전용 40㎡이하 소형주택 1가구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준공공임대만 해당된다.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도 8년 이상 임대해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감면효과도 준공공 임대주택에 집중된다. 오는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률은 8년 임대시 80%까지 받을 수 있다. 4년 임대시 40%다.

일반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의 '메리트'는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장기 임대주택사업자 우대로 양도세 절세 효과를 노린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은퇴자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사실상 적용됐다고 평가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며 "또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돼 전월세 상한제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부동산대책과는 다른 영리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적용됐다"며 "과거와 같은 규제 중심 대책 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직전 집주인이 임대가격을 갑자기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비책은 밝히지 않았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혜택이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임대등록이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인 등록이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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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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