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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폐청산위, '군인 정치적중립 준수·보장 특별법' 제정 권고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11:31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11:31

"군 정치적 중립 보장 국가의 책무"

[뉴스핌=노민호 기자] '사이버 댓글 공작'과 같은 군의 정치관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25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군 적폐청산 위원회' 위촉식 후 위원들과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방부>

군 적폐청산 위원회(적폐청산위)는 14일 국방컨벤션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치관여 지시자 중형 처벌 ▲정치관여 지시거부 의무화 ▲신고 시 포상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을 권고했다.

적폐청산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국가의 책무이고, 군인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치관여 지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처벌 대상을 군인에서 외부의 공직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급자의 지시거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정치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적폐청산위는 이날 군 의문사, 안보교육, 병역비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권고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의원발의입법) 제정을 지원하고 미인수 영현 등 의문사 군인의 순직 심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주문했다.

또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기본적으로 순직으로 인정해 현충원에 안장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순직 권고를 전면 수용토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적폐청산위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안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병 교육시 정치적 중립 준수의무 훈령을 반영할 것과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 시스템 정착, 교육검증 시스템 개선·피드백 강화 등을 권고했다.

예비군 교육시에도 교육 콘텐츠 질 향상 및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이고 전문강사 단체 선정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및 근무 여건과 관련해 대기적체 심화, 복무기관 별 형평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노력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요를 확대해 장기 대기자의 소집 대기기간을 단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국가기관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복무기관 본인선택 대상기관(업무)에서 국가기관을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했다.

적폐청산위는 "본인선택 대상에 선호기관을 제외함으로써, 국가기관 등 쏠림현상과,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원천 차단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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