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趙 1월21일 구속 333일, 2월7일 기소 316일 만
10월17일 서울고법 2심 정식 재판 시작 63일 만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창작활동을 감시·통제하는 등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2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 된다.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시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리는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해 최종 의견을 표명하고 구형한다. 이어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초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의 참모로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해 나라를 분열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통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할 경우 검찰에서 중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다.
김상률(57·구속기소)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53·구속기소)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각 징역 5년,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보조금 지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혐의가 적용된다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구속기소됐던 조 전 장관은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국회 위증죄 혐의만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 전 차관과 김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은 각 징역 1년6월,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뉴스핌DB] |
이들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7월말~8월초 전원 항소했다. 특검 역시 지난 8월1일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역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지시 관여 정도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제2차관) 등에 대한 부당인사 조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세가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범죄 소명정도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청와대 민정·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 등이 새롭게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또 지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의 증언은 위증이었다"며 번복하면서 "후임으로 부임한 조 전 수석과 만나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논의했다"고 새롭게 밝힌 사실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지난 15일 피고인 신문을 통해 "분명히 잘못된 증언이다", "기억 나지 않는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