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동부제철은 에어리퀴드코리아(Air Liquide Korea Co.,Ltd.)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중재신청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동부제철에 488억22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ALK 소송비용 중 85%를 동부제철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향후 결정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