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구형' 국정농단 선고 앞둬..취약한 지배력도 약점
장인상 참석 출국 예정.."완전히 숨돌릴 상황 아니다"
[뉴스핌=이에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또 하나의 변수다.
신동빈 회장은 22일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를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신격호 총괄회장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신 회장은 법정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이르면 이날 중 일본으로 출국해 장인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신 회장의 장인인 요시마다 전 일본 다이세이건설 회장이 재판 하루 전인 21일 일본 도쿄에서 93세 일기로 별세했다.
발인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다. 신 회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장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바로 일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일본 방문길에서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주들도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 회장은 현재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신 회장의 지분율은 1.4%에 불과하지만, 지분율이 높은 종업원지주회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왔다. 일본롯데홀딩스의주주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다.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 임원지주회 등은 모두 신 회장을 지지했다.
신 회장은 지난달부터 두차례나 일본을 방문해 주주들을 만나왔다. 경영비리 1심 선고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무죄를 주장하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표의 도덕적 해이를 큰 문제로 보고, 총수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호텔롯데의 대주주는 일본롯데홀딩스인데, 이 곳의 대주주가 광윤사다. 현재 신 회장의 광윤사 지분은 33.8%이다.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0%로 가장 높다. 신격호 전 총괄회장은 0.8%,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씨 10.0% 등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부인 조윤주씨를 광윤사 등기이사로 앉히기도 했다.
이는 신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실형 선고를 예상해, 일본 내 경영권에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경영비리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아직 국정농단 1심 선고가 남아있는 만큼 신 회장이 또 다시 주주들과 접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신 회장은 최씨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 재단에 50억원을 건네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신 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의 구형을 받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국정농단 1심 선고도 남아있어 완전히 숨을 돌릴 수많은 없는 상황"이라며 "(신 회장도) 계속해서 일본 주주들을 만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