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이를 인정한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사진=뉴스핌DB> |
[뉴스핌=장주연 기자]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난데없는 불륜 커플이 탄생했고, 소중한 이들이 팬들의 곁을 떠나가기도 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2017년 영화계 사건·사고들을 돌아봤다.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뉴스는 단연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불륜 인정이었다. 그간 각종 루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두 사람은 지난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 동반 참석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자신들의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국내 시상식이나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홍 감독과 김민희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 ‘밤의 해변에서 혼자’, ‘그 후’(2017), ‘클레어의 카메라’(2017)에 이어 ‘풀잎들’ 함께 찍으며 여전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유독 많은 영화인이 세상과 이별을 고한 해이기도 했다. 고(故) 김영애는 ‘특별수사:사형수의 편지’(2015), ‘판도라’(2016) 등의 작품을 남기고 지난해 4월9일 췌장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별세했다. 5월18일에는 부산국제영화제 김지석 부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칸국제영화제 출장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맨발의 청춘’(1964) 김기덕 감독은 9월7일 폐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고 김주혁의 사망 소식은 특히 충격이었다. ‘공조’(2016) ‘석조저택 살인사건’(2017)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그는 10월30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은 내년 개봉 예정인 ‘독전’과 ‘흥부’에 담겼다.
법정 공방 중인 영화인들의 소식도 이어졌다. 이수성 감독과 배우 곽현화는 여전히 ‘전망 좋은 집’(2012) 노출신 유포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 감독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결과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여배우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배우 조덕제 역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 폭행 및 베드신 강요 혐의로 구설에 올랐다. 재판부는 김 감독에게 폭행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내렸지만, 베드신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