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자격증 없어도 교장 되는 ‘교장공모제’ 확대...교육현장은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5:37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5:37

전교조 “관료형 승진 제도, 비민주적 통제 야기...교장공모제 환영”
교총 “특정노조 교장 만들기 제도...성실한 교사 승진 기회 박탈”
일선 교사 “교내 정치 만연화·세력 다툼에 학생 이용될까 우려”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가 확대된다. 교육계는 진보 성향의 교원을 환영하고 있지만 ‘특정노조 교장 만들기 제도’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는 탓에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교장 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를 확대한다. [뉴스핌DB]

교육부는 지난 26일 ‘교장 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장 공모제는 승진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일반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초빙형)하고, 자율학교는 교장자격증 갖고 있지 않더라도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내부형)할 수 있다. 하지만 교장자격 미소지자는 신청학교의 15% 범위 내에서 응모가 가능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교장 공모제 실시 학교 1792개교 중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이다.

교육부는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임용을 15%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얼마든지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된다.

진보성향의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환영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 공모제는 관료형 승진 교장제가 갖고 있는 ‘통제 강화’라는 폐해를 극복하고 유능한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이명박 정부가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하면서 이를 무력화 시킨 것이다. 일부개정안은 시행령 통치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 관료형 교장 승진 제도가 학교장의 제왕적 권력에 의한 학교 군림과 학교 공동체에 대한 비민주적인 통제를 야기해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려왔다”며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확대 취지가 유능한 교사의 교장 입직 기회 확대와 학교 자치 강화라고 밝힌 만큼 교장 임용 방식 변화 뿐 아니라 교장의 권한을 줄여 학교 자치 기구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장 공모제 확대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국정감사에서 특정 노조 교장 만들기 제도로 확인됐다”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교총은 “교장 공모제는 근무평정, 연구실적 등 교원으로서의 열정과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도 배제하고 오직 교육감과 연관된 보은인사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의 90%, 전국의 80%가 특정노조 핵심인사가 선발되는 제도임이 입증됐다. 정부 차원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연구하는 보직 교사 등 궂은일을 도맡는 교사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한국교총-시·도 교총 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교장 공모제 확대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교육부에 맞서고 있다.

교육현장 일선에 있는 교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는 “대부분은 교장에 대한 욕심이 없어 다른 세상 이야기 같다”면서 “하지만 교장 공모제 확대로 인해 학교 내부에서 정치가 만연할 것으로 걱정된다. 자칫 세력 다툼에 학생들이 이용되는 건 아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